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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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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에 근로소득, 사업소득(전문직 제외)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가∼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가. 가구유형

2021년 12월 31일 현재, 가구원 구성,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

나. 총소득 요건

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, 총급여액 등2)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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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조하세요

다. 재산 요건

  • 2021년도 6월 1일 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라. 신청제외자

  •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
   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

    •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    •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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